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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정보

가족돌봄휴가 연장 (10+10)

by 랜덤맛사탕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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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휴가가 연장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고용부장관에게 준 것이다.

현행법 상에는 가족돌봄휴직(30일) 중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1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을 추가로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연장 일수와 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필요하다.) 

 

2. 

연장된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들어가면 이런 팝업이 뜬다. 

 

3.

이번 개정안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자체를 상시적으로 10+10 = 20일로 늘린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 가족돌봄휴직 중 추가로 일부를 가족돌봄휴가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다. (더군다나 사용 사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법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4.

아직 구체적인 고시가 나오지 않았다. 
2020. 9. 8.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고 나면 고용부에서 심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고시한다고 한다. 
현 시점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가장 자세한 것 같다. 아래는 보도자료 링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NvUJvyXNLS035fopcrA9tcupoR3iPJtHOCa8DapFeqN61LecVRDwFRRHucK24eeg.moel_was_outside_servlet_www1?news_seq=11366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0-09-07  조회 1160  -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법 공포 후 즉시 고용정책

www.moel.go.kr

5.

가족돌봄휴가 자체가 무급이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이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가족돌봄휴가는 커녕 유급휴가도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있는데

그들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든다.

 

아무튼 이 법안이 그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장관 고시가 나오면 다시 정확하고 자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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