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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 준비
1) 교섭에 임하는 입장을 정리
평상시 조합원들의 요구, 불만사항 파악 필요
2) 교섭항목 선정 및 단체협약(안) 작성
노사간의 관계, 경영 실적, 노조의 능력, 사용자의 대노조관 고려
철회 명분을 찾기 힘든 교섭안 제시
3) 교섭위원 선정
교섭항목에 적합한 교섭위원 선정
2. 예비 교섭
1) 상견례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을 사용자 측에 제시하고 입장 설명
사용자는 경영여건,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향후 진로 등을 설명
통상 노조의 교섭요구안 제시 후, 사용자는 시차를 두고 교섭안 제시
2) 사전 준비사항
본 교섭 일정 및 장소, 다룰 안건들의 우선순위, 교섭 규칙, 쟁의조정제도 활용 등에 대한 합의
3. 본 교섭
1) 쌍방의 입장이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에서 진행
- 비현실적인 교섭안이 부딪히면 교착상태가 계속될 수 있음
2) 수정의 반복
- 지나친 반복 보다는 요구안/대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4. 마무리 교섭 및 타결
1) 마무리 교섭
일괄 타결, 판단력 중요, 협약 만료기간 직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교섭 목표를 낮추거나 전략 수정
2) 타결
단협에 내용을 기재하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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