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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정보

2021 노동법 개정사항 (1) 전자 근로계약서 교부

by 랜덤맛사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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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동법 개정 사항 중에 실무에는 중요하지만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쓰는 것 같은 조항이 있다..

바로, 앞으로는 "서면"이 아니라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근로계약서 교부가 가능하다는 점. 

 

기존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제17조 제2항이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음이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것이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보관이 어렵고 누구는 계약서를 써서 줬다, 안줬다 갈등도 많아서..... 진작에 되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전자 근로계약서, 또는 전자 형태로된 서명본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본다! 

큰 법안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도 빨리 빨리 개선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0. 12. 29. 작성일 현재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참고.

공포되면 실제 개정사항 시행일 기재하겠습니다~~  

[21062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K0A1O2Q0V8N2M3D0C3P4H4A9H4U0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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