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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정보

1개월 단위의 선택적(탄력적)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by 랜덤맛사탕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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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local/skin/doc.html?fn=2021041309054045ad148760a14447958f94861aa42979.hwp&rs=/local/viewer/BB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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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2021.3.16. 임금근로시간과
선택, 탄력근로제下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검토 행정해석 발표



결론부터 말하자면,
1개월 단위로 선택적(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주 평균 40시간이 넘지않도록 하는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때는 아래 방법이 맞다는 행정해석이다.

▶ (방법1) 주당 40시간 × 몇주(정산기간의 총 일수 ÷ 7)

예를 들어,
특정일이나 주에 연장근로가 특히 많이 생겨 평균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맞추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애 대한 부담을 덜려고 하는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회사가 있다고 하자.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스케줄을 짜려면 총 월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한다.
그걸 계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설왕 설래가 있었다.
행정해석으로 정리된 바에 따르면, 주당 40*주로 계산하면 된다.

ex. 1월에는 40*(31일/7) = 월에 총 177.1시간 이내로 배정되도록 근로스케줄을 짜면 된다.
단, 177.1시간을 배정할때는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넘지 않게 스케줄링한다.
여기에 추가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까지 가능함
(이 부분은 연장가산수당 지급 필요: 즉 특정주 64시간까지는 실근로 가능)


예전엔 고용노동부에서 월 소정근로일(약정 휴일 포함)*8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제안했었는데
이 방법은 본 행정해석으로 인해 폐기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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