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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정보

2021 노동법 개정사항 (3) 육아휴직 당겨쓰기 드디어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 11월부터 시행>

by 랜덤맛사탕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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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요새 법 많이 바뀐다. 제대로 바꾸는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동법 진짜 나쁘지 않다. 다만 그걸 지키고 있느냐가 문제지.

법을 요리조리 원칙없이 바꿀바에, 지금 있는거 부터 지켜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요새 너무 네거티브 규제가 많아... 암튼 각설하고)

노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터 이거 진짜 되는거냐고, 말 많았던 법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무슨 법을 입법하려는 준비단계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정권과는 무관합니다 항상 그래왔었음 ^^) 법이 실제로 바뀌기 전에 홍보 기사만 잔뜩 나가게 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기도 했다.

(그런 기사들 읽어보면 "추진을 검토중" "개정될 예정" "개정을 고려중" 등등... ㅎㅎ)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다 ㅎㅎ
이런거 바뀌었는지 확실히 알려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법안(법 개정 전까지는)을 봐야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4.29 국회 본회의 통과(규제개혁)
0.33MB

위 파일을 열어보면 4.29. 국회 본회의 통과된 사항 중 하나로

5.임신중 육아휴직을 언급한다.

드디어 바뀌었네 ㅎ 맨날 도입할거라 말만 많더만 진짜로 도입된 임신 중 육아휴직!&nbsp;



---
그리고 5.18.에 법안이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1.11.18.로 결정됬다.
지금까지 법이 변경된 부분은 딱 이 한줄이다 바로 바로 아래와 같다 (별내용 없음 주의, 핑크색 부분)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고평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참고로.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닙니당! 11월 18일부터 적용될거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11월 18일에 임신 중인 노동자는 저 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게다가 원래 육휴는 2번 분할(총 3번)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중 육휴는 몇 번을 나누어 써도 3번 횟수 제한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법에 명시하였네요.

다만 임신 중 육휴의 최소 기간(예를 들어 1개월)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 1일씩 이렇게 사용하는 건 휴직이 아니라 휴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 사용 기간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법 내용은 너무 간단해서 고평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될 거다.
아무래도 산전후휴가 90일이 근로기준법에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도 유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산전후 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게 해주니까, 비슷하게 사용 사유를 제한할 것 같다.
(모든 임산부가 사용하게 허용하기 보다는, 현행 산전후휴가 당겨쓰는것과 유사하게 1)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2)유사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사의 소견을 받았거나, 3) 만 40세 이상의 임산부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좋은 내용이긴하다.
만일 임신 초기부터 매우 위험한 상태라면 휴직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산전후 휴가는 무조건 출산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산전후휴가를 당겨쓴다 해도 총 90일의 산전후 휴가 중에서 45일 밖에 못 당겨쓰니까.
별도로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회사라면, 퇴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지만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당겨 써서 임부를 보호하고, 아기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맘편히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재정적인 뒷받침 (회사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ㅠㅠ 흑흑..



여담)
예전에는 글쎄, 임신과 출산에 대해 큰 생각이 없었는데... '
이 문제가 더 이상 회사가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진다.
그냥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요즘 같은 때에 한 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기에..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 처럼.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 해서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법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개개인도 그렇고...
나도 인사팀 직원으로서 일가정 양립은 참 항상 고민해야 하는 지점인 것.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이 나오면 정리해서 올려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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