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직1 가족돌봄휴가 연장 (10+10) 1. 가족돌봄휴가가 연장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고용부장관에게 준 것이다. 현행법 상에는 가족돌봄휴직(30일) 중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1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을 추가로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연장 일수와 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필요하다.) 2. 연장된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이번 개정안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자체를 상시적으로 10+10 = 20일로 늘린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 가족돌봄휴직.. 2020.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