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문서1 2021 노동법 개정사항 (1) 전자 근로계약서 교부 2021 노동법 개정 사항 중에 실무에는 중요하지만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쓰는 것 같은 조항이 있다.. 바로, 앞으로는 "서면"이 아니라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근로계약서 교부가 가능하다는 점. 기존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2020.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