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16.부로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이다.
의아했던 부분이 지금이라도 해결되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애시당초 입법당시 부터 이런 부분을
준비하거나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도 든다.
요약)
1. 1년 만근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딱 1년을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1) 1년미만연차 :매월 만근시 1일 총 11일
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내년에 사용할 연차 : 15일
총 26일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의 휴가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즉 1.1 입사자라면 12.3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1일 (2~12월의 월차) 의 1년미만 연차만 발생하고,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1년 하고 1일이라도 더 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월 만근 후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1개월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예전에는 1개월 일하고 바로 퇴사해도 1일의 연차 (1년미만 연차)가 발생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 만근 후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월 만근 후 다음날 까지는 일해야 발생하는 것이다.
즉 12월 한달을 일하고 12.31.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연차휴가는 0일이고, 이후 1일이라도 더 일을 해야만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3. N년을 일한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말 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면 그다음연도에 사용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말 + 1일에 퇴직을 해야 다음년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다.
생각)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1년 , 2년 계약직.
그리고 회계연도가 12.31.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
(퇴직하면서 내년에 써야하는데 못쓰고 퇴사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이 없어지는것)
적용시점은 12.16.부터라는데
대법원 판결은 입법시점으로 소급했다니 참.
(그럼 이때까지 잘 못 지급한건 노동부에서 대책이 있는지,,,)
이제 연말 +1일 혹은 일주일 근무후 퇴사하는게 트렌드가 될지도.
이런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노사 모두 피로감이 짙어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