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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휴가 행정해석 변경 12.16

by 랜덤맛사탕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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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부로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이다.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
0.32MB

의아했던 부분이 지금이라도 해결되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애시당초 입법당시 부터 이런 부분을
준비하거나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도 든다.

요약)

1. 1년 만근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딱 1년을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1) 1년미만연차 :매월 만근시 1일 총 11일
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내년에 사용할 연차 : 15일
총 26일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의 휴가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즉 1.1 입사자라면 12.3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1일 (2~12월의 월차) 의 1년미만 연차만 발생하고,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1년 하고 1일이라도 더 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월 만근 후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1개월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예전에는 1개월 일하고 바로 퇴사해도 1일의 연차 (1년미만 연차)가 발생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 만근 후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월 만근 후 다음날 까지는 일해야 발생하는 것이다.

즉 12월 한달을 일하고 12.31.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연차휴가는 0일이고, 이후 1일이라도 더 일을 해야만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3. N년을 일한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말 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면 그다음연도에 사용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말 + 1일에 퇴직을 해야 다음년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다.


생각)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1년 , 2년 계약직.
그리고 회계연도가 12.31.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
(퇴직하면서 내년에 써야하는데 못쓰고 퇴사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이 없어지는것)

적용시점은 12.16.부터라는데
대법원 판결은 입법시점으로 소급했다니 참.
(그럼 이때까지 잘 못 지급한건 노동부에서 대책이 있는지,,,)

이제 연말 +1일 혹은 일주일 근무후 퇴사하는게 트렌드가 될지도.
이런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노사 모두 피로감이 짙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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